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소속 경찰관 김모 경위가 그저께 밤 11시쯤
대구시 감삼동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운전을 하다
택시와 추돌했습니다.
김 경위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도착했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는데, 서부경찰서는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열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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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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