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건설 산업재해 예방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의 생활화를 위해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를 집중 단속합니다.
대상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과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 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근로감독관이 출장 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입니다.
이 기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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