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등이 추진해온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의 1심 판결인 기각쪽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등이
방폐물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기각되면서,
항고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4일
농업경영인 경주시연합회 등이 제기한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방폐물관리공단에 대한 비판 수준일 뿐
반입을 금지할 만한 소명자료로는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