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유사석유 판매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미시는
다음 달부터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강화해 과징금 부과 없이
바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구미시는
위반업소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정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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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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