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먼 바다에서도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경찰청은
어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최근 이동통신 3사와
연안관제시설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에
관제시설에 이동통신 기지국이 설치되면
현재 육지에서 20km까지로 제한된
휴대전화 통화 가능지역이
50km로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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