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모 후보의 부인이 지난 6일 지인 20여명에게
"공천을 받아서 고맙고
앞으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다"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모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에는
배우자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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