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 복현동의 한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돼
대부분 저소득층이거나 고령인 입주민 49가구가
임대 보증금 조차 돌려 받지 못하게 돼
삶의 터전을 잃게 됐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인 입주민들은 최대 천 2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지만 3천만 원 이상인
입주민들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아파트 49가구 가운데 45가구가
임대보증금이 3천만 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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