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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개정 시행

이상석 기자 입력 2011-10-10 17:46:06 조회수 1

오늘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관한 대구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업종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과 안마시술소,
권총 사격장이 추가되고,
연면적 천 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위치한
다주이용업소의 위반행위도
신고범위에 포함됩니다.

또, 전문 신고꾼을 막기 위해
신고자의 요건도
만 19세 이상으로, 1달 넘게 대구에
거주한자로 강화합니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와 관련해
올해 모두 462건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180건에 대해
포상금 9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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