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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상대 강도짓 주한미군 실형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1-10-07 16:51:47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5일 대구시 중구와
남구 길에서 행인 3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22살 M씨에게 징역 4년,
20살 D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이유없이 시민을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은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들의 범행을 계속해 부인하는 등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미군측의 관리를 받고 있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등 도주할
염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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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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