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권운동연대는 지난해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 장애인을 여러차례 성폭행한
생활보호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납득할수 없는 처벌이 내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08년에도 한 아동보육시설에서
70대 시설장이 여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시설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리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며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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