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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집단소송 지연이자 또 다시 논란 야기 우려

이성훈 기자 입력 2011-10-01 09:27:37 조회수 3

대구공군기지 소음피해 집단소송의
지연이자 280억원을 받은 최모 변호사가 인근의 다른 주민들을 모아 2차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지연 이자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높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 1월부터 대구공군기지
인근의 주민 6만여 명을 모아 2차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소송의 위임장에서
'보수는 1차 소송 수임조건과 같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주민 2만6천여명의
소음피해 소송에서 이긴 뒤 수임료와는 별도로 지연이자 280억원을 받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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