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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신문 유사제호 등록신청 거부는 적법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9-28 11:35:58 조회수 0

대구고법 제 1행정부는
주식회사 대구매일신문사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신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랫동안 대구지역에서 '매일신문'을
제호로 해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매일신문사가 지난 1970년 상표출원한
'대구매일신문'과 완전히 일치하고,
원고가 '대구매일신문'을 제호로
신문발행을 하면 일반인들이
신문 발행인에 대한 오인과 혼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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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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