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 이전 사업의 최대 난제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 변경심의'가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교도소 신축으로 훼손되는
원형보전지에 대한 대체녹지 확보와
생활오폐수 하수종말처리장 직접연결,
현 교도소 부지를 광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로만 활용할 것 등 5개항을 조건부
가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대구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신청,
관리계획 사전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 수렴, 지방도시계획위원 심의 등 절차를 밟아온 법무부와 대구시, 달성군은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만 남기게
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