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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면세유 면세 기간 연장

입력 2011-09-26 11:50:37 조회수 1

농·어업용 면세유 감세 기간이 연장되고
감면율도 커집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용 기름의 면세 기간을
내년 12월 31일에서 오는 201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계획입니다.

면세유 감면율도 당초 내년 6월 30일까지는 100%, 내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5%였던 것을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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