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이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09년 말 제출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가
최신 안전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자력법 시행령을 어기고 1980년대 기준을
사용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심사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측은 이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안전조치를 보완하라는
결정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수명연장 신청 자체를 심사 보류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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