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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습 사기범 징역 1년 6개월 선고

김철우 기자 입력 2011-09-25 11:24:1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상습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8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별다른 자본 없이 남을 앞세워
회사를 설립,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영천과 포항에 이득을 볼 수 있는 땅을
구입해주겠다며 투자자 4명으로부터
1억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직원 82명의 임금 3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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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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