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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난 뒤 음주 재측정 결과 인정안돼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9-23 16:57:47 조회수 0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채혈로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달라는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4살 윤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흡측정기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뒤
3시간이 지나서 채혈을 통한 측정에서
처벌 수준 미만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 미만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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