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수성 국회의원이 관선시대의 유물인 관사를 유지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경북의 경우
도청을 비롯해 경주와 울진 등 8개 시군이
관사 운영비로 지난해 7천여만 원에 이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6천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관사는 55개로,
운영비를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정의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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