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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지적사항 평가법안 발의

입력 2011-09-22 11:40:40 조회수 1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의 시정 여부 등을 평가해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인원감축이나 사업조정 등
자구 노력을 촉구해도 성과급 잔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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