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병용 금기와 연령 금기,
임산부 금기 등 금기의약품 처방건수가
의원급 3만 천여 건, 병원급 만 4천여 건 등
6만 6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금기의약품 처방 건수의 90% 가량은
금기의약품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의약품 처방조제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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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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