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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청도군청 간부에 집유3년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9-17 17:19:4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전원주택과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 건설에 군 예산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청도군청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위직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
주민에게 거의 필요없는 다리를
군 예산으로 설치하게 하고
인근의 다른 사람의 토지를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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