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전후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긴
1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62개 업체의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수입농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 58곳에 대해 과태료
천 5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반 업소는 돼지고기 판매업소 43곳,
쇠고기 판매 13곳, 배추김치 9곳,
고춧가루 8곳, 고사리 판매 5곳 등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