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인터넷으로 납부를 받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시민들이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 납부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와
연 면적 16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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