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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성관계 촬영,폭행 40대 집행유예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9-15 16:18:25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2형사부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내연녀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자기 집에서
내연관계이던 48살 박 모 여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촬영해 보관하고,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박 씨를
수 차례에 걸쳐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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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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