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거용 건물에 한해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65제곱미터,
공동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인 가구로
최대 100만원까지 공사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최대 220만원까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무상 지원합니다.
대구시상수도본부는 지난 2008년 이후
옥내급수관 교체비용을 23억원을
지원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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