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7대 커피전문점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긴급점검합니다.
이는 국내 유명 메이커 커피전문점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주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는 유급 주휴와 최저 임금,
기타 금품 지급과 관련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는 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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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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