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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한 임대아파트가
시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아파트 분양에 나섰습니다.
안동시는 현재 경찰에 고발조치했지만
분양을 막을 방도가 없어 고민입니다.
이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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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서후면의 한 임대아파트.
지난 2천 5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올 초부터 분양에 들어가 현재 90여세대가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주택법 규정대로
시에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주측은 회사 사정상 전체 근저당을
풀 수 없어 세대별로 근저당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있으며
입주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아파트 분양관계자
"깨끗하게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다."
안동시가 파악하고 있는 이 아파트의
근저당 금액은 60억원이 넘습니다.
안동시는 입주민들에게 미승인사실을 통보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INT▶배도석/안동시청 건축과장
1,2차 고발하고 3차 고발중이다.
(C/G)하지만 사업주가 처벌을 각오하고 나서면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S/S)불법인줄 알면서도 분양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안동시로서도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동시는 분양승인과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현행 법으로는 이같은 불법분양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분양전환승인을 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와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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