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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원 울진군수 벌금 70만원

김형일 기자 입력 2011-09-08 16:06:22 조회수 1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임광원 울진 군수의
정치 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벌금 70만 원에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축산업자로부터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에 추징금 5백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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