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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피해자, 가족에 30억대 배상판결

박영회 기자 입력 2011-09-06 11:36:26 조회수 1

서울고법 민사28부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등
피해자와 가족 31명에게, 국가가 30억여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강철 전 수석 등은
반국가단체 민청학련을 조직해 폭동을 유도한
혐의로 1975년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2009년 무죄와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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