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센터에서는
중개 수수료 과다 요구나
무등록 중개 행위,
전·월세 가격 담합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하려는 김천시민들은
김천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신고센터에 만들어놓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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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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