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시·군 가운데
유독 구미시만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감점 평정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경상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모두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한
감점 평정기준이 있지만,
구미시는 가점 평정기준만 있고
감점 평정기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감점 평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