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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제품 품질단속반 운영

서성원 기자 입력 2011-09-03 16:28:37 조회수 0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가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단속 대상은
목제품 규격·품질표시 의무품목인
합판과 방부처리 목재, 구조용 제재목 등으로
규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이 달 말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정해
홍보 활동을 펼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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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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