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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시설투자비 과다지급으로 주의조치받아

서성원 기자 입력 2011-09-01 10:50:35 조회수 5

구미시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시설투자비보다 더 많은 돈을 줬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구미시가 시설투자비 보상 성격인
감가상각비와 수선충당금,시설투자비 등으로
40억 3천여만 원을 민간업체에 지급해
시설투자비보다 7억 4천여만 원을
더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3억 5천여만 원을 다시 계상했는데도
이를 처리비용으로 인정해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구미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대행 협약서 제 17조에 따라
변경 협약을 체결해 처리비용을
상계 정산하는 등 과다 지급된 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주의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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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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