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9일부터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 품목은 술과 화장품,건강보조식품
완구 등 단일제품과 각종 선물세트로
포장 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에 이뤄집니다
대구시는 과대포장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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