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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 분쟁의 90%가 중도해지 관련

이상석 기자 입력 2011-08-31 16:33:13 조회수 1

한 달 이상 계속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속 거래에서
중도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대구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헬스, 미용, 학습지 등
계속거래 5개 업종의
소비자 상담건수는 195건이었고,
이 가운데 91.3%인 178건이
중도 해지시 환급관련 문의와
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사례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다든지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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