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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30마리 불법 포획 57명 검거

이규설 기자 입력 2011-08-31 11:22:23 조회수 1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선박 10척을 적발해
선원 5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선장 최모 씨 등 13명을
구속 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부터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30마리, 싯가 20억 원어치를
불법 포획해
주로 울산지역 고래고기 전문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경선이 고래를 잡은 뒤 해체해
부표에 매달아 두면 어선으로 위장한
운반선이 이를 육지로 옮기고,
대포폰과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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