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생계형 불법어업에 대해
한 번은 어업정지의 행정처분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어선은 1톤 미만 이거나 무동력 어선으로,
영업정지 20일 이하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한합니다.
또 긴급 피항이나 기관 고장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범칙어선이 사건조사 일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어업인들이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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