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재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수만 명의 회원을 모집해
5천억 원 규모의 선물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4곳을 적발해
선물업체 대표 41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9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적발된 업체 가운데
거래규모가 100억 원을 넘는 곳이 9곳이고
4만여 명의 회원 중 5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사람이 20여 명이나 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합법적인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지만
증거금 없이도 빠르게 거래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광고를 해
무차별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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