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전담반을 구성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에 나섭니다.
이들은 대회가 끝나는 다음 달 초까지
상업적 목적을 위해
엠블렘과 마스코트 등 대회 공식마크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