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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직원 복지비 지원 확대

조재한 기자 입력 2011-08-22 17:00:18 조회수 0

다자녀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가
확대지원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직계존비속 1인당 5만원 지급하던
복지비를,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해
둘째자녀는 10만원, 셋째자녀부터는 20만원으로 확대지급하고, 셋째 이상 출산하면
출산축하금으로 300만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비 확대는 육아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를 위한 것으로,
행안부의 추경편성으로 소급적용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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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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