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발신인이 영리 등의 목적으로 전화하는 경우
휴대전화 소지자가 이를 미리 인지해서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발신인 전화번호와 함께
여론조사,광고,대출상담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해서 홍보,광고성 전화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미리 알고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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