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는데 필요한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씨에 대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환자유치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환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입원을 해야만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해줘
환자 200여 명이 2억 2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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