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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국 시장 부인 사전 구속영장 청구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8-11 18:32:26 조회수 1

검찰은 인사청탁과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병국 경산시장의 부인 55살 김모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구속된 최 시장과 짜고
승진과 사업 편의를 대가로
공무원 3명과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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