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주시가 닭 사육장 4동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건축주가 낸 행정소송에서
상주시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육장이 들어서면
토양과 수질 오염이 예상되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예측조차 어려운 만큼
환경오염을 우려해
계사신축을 하지 못하게 한 상주시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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