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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보상금 지급이 안동기준으로 86%까지
진척되는 등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상평가 기준을 두고
일부 농가들은 실제와 차이가 크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호 영
◀END▶
안동시 노하동에서 축산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조주동씨는 살처분 보상금의 보상평가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C/G)현재 정부의 보상기준 체중은
암소비육의 경우 40개월짜리가 516kg,
60개월짜리는 540kg으로 돼 있지만
당시 실제 체중은 650kg에서 700kg이
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주장합니다.
◀INT▶ 조주동/축산농가
--너무 억울하다..
증거자료로 안동축협이 지난 4월
부산에서 도축한 암소의 생체중량표를
제시했는데 이 표에는 암소의 체중이
대부분 720에서 750kg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같은 체중차이면 암소 100마리를
살처분한 농가의 보상금은 최고 1억원정도
줄어듭니다.
농민들은 이와함께
살처분 당시 기록한 목측체중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여전히 불만입니다.
◀INT▶조주동/축산농가
--목측기록도 인정해야 한다...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
안동기준으로 86% 천 670억원이 지급됐고
경북 도내에서는 72%, 2천 889억원이
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INT▶김윤한/안동시 축산진흥과장
빨리 지급하고 나머지 농가는 설득한다..
(s/s) 안동시의 행정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부동의 농가들은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어
구제역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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