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공무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아온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유서에 모순된 내용이 있고,
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할 때
유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청 공무원 김 모씨는 지난 4월
경산종합운동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으며,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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