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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혹서기 휴정 끝 업무 재개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8-08 18:54:12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혹서기에 재판 당사자와 증인 등이
법정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실시했던 휴정을 끝내고
오늘부터 정상적인 재판업무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지됐던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
변론준비, 조정.화해, 형사 불구속사건 등이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한편 휴정기간동안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와 가처분 심문, 형사구속사건의 공판,
구속전 피의자심문,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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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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