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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선거법 위반 검찰에 고발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8-02 16:00:35 조회수 1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후보예정자의 지지모임 대구본부장인
53살 김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말 엑스코에서 열린
A후보 예정자 지지모임 창립행사에서
참석자 천여 명에게 750만 원 상당의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A씨와 한나라당 지지 발언을 한
B모 대구시의원 등 3명을 경고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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