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대구·경북지역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금년부터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정부는 합동단속 이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향후 3년내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 재발견시
1년간 신규고용제한, 고용제한 기간내 재발견시 3년간 신규고용제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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