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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교육장이 사립학교 이사

장성훈 기자 입력 2011-08-01 14:15:05 조회수 1

◀ANC▶
사립학교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역의 교육장이 사립학교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걸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위법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END▶

경주교육지원청의 임모 교육장은
올 초부터 청도의 한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인 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장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게
교육계의 반응입니다.

위법 논란의 소지도 큽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 공무원은,
퇴직 후 2년까지도
사립학교 임원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CG)

지역의 교육장은 공식적인 급수는 없지만,
조직체계상 아래에 있는 과장과 국장이
4-5급인 점을 감안하면, 4급 이상에 해당해
위법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CG)

◀INT▶ 김 익 - 전교조 경주지회장-
"사립학교와의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상급기관인 경북 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한 사안으로, 사립학교법에도
현직에 대한 규정은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도 교육청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다

S/U)현재 경북지역에서 사립 학교법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은,
이곳 경주교육지원청의 임 교육장
한 명 뿐 입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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